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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이용안내 > 이용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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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이용 대상자 |
- 지역 거주시설(특수학교 포함) 및 재가 장애인 -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(학교, 관공서, 기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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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사용안내 |
① 다목적 체육관 강당은 사전 승인 후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② 사용료는 사용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③ 자세한 내용은 성세체육관 042)542-3280으로 문의 바랍니다. |
| 구분 |
다목적 체육관 |
비고 |
| 대관시간 |
09:00~21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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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장요일 |
월 ~ 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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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용용도 |
실내체육활동 각종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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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유장비 |
(장비) 농구대1조, 배드민턴 1구장, 배구폴대, 방송시설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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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사용요금 및 환불안내 |
| □ 사용요금 |
| 구분 |
사용기준 |
사용료(이용료) |
비고 |
| 장애인 |
비장애인 |
| 다목적체육관 |
4시간이내 |
20,000원 |
40,000원 |
10인 이상단체에 한함 |
| 4시간초과 |
40,000원 |
80,000원 |
” |
| 냉난방시설
(1회4시간) |
10,000원 |
20,000원 |
초과 사용시
일할 계산한다. |
| 재활체육교실 |
1일50분 |
64,000원 |
- |
장애인스포츠강좌
이용권 사용가능 |
| 등산프로그램 |
1일50분 |
64,000원 |
- |
① 기타장비 사용요금에 포함한다.
②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는 사업에 따라 사용요금을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③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중복될 경우 장애인에게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한다.
④ 재활체육교실 운동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시설장과 협의 후 사용료를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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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□ 환불안내 |
| 반환사유 |
반환기준 |
|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사용이 불가한 경우 |
전액환급 |
|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|
전액환불 |
| 사용자가 사용일 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|
90% 환불 |
| 사용자가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|
80% 환불 |
| 당일 취소하는 경우 |
50%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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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이용의 제한 |
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.
②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때.
③ 전염성 질환이나 공중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.
④ 체육시설 이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자.
⑤ 법인 및 산하 시설의 특별한 행사나 시설의 개보수 등.
⑥ 기타 체육시설 설치목적과 이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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